광고, 홍보성 문자엔 수신자 수신거부 표시 필수
별도의 시스템 개발이나 구축없이 고객의 수신
거부 요청을 ARS로 자동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수신거부 자료는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2014년 11월 29일 시행)에 따라 쇼핑몰 수신거부자에게 '수신거부 처리되었다.'는 처리결과 내용을 SMS로 문자 통보해야합니다.
처리결과를 14일 이내 통지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처리결과의 통지
단독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수백만원 이상의 구축비 소요되는 것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ARS 시스템 적용 가능합니다.
모든 ARS 절차를 자동화함으로써 직접
상담원이나 직원이 전화를 받는 불편함을
최소화합니다.
080수신전호에 대한 데이터를 프로그램
하여 고객사에게 제공하며, 등록된 수신거부 내역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직접 개발과 프로그램 수정에 대한 부담이
없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VAT 별도]
구분 | 요금 | 할인율 |
---|---|---|
1개월 | 24,000 원 | |
3개월 | 72,000원 68,400 원 | 6% 할인적용 |
6개월 | 144,000원 129,600 원 | 12% 할인적용 |
12개월 | 288,000원 244,800 원 | 18% 할인적용 |
통신요금 | 기본 5,000원 무료 제공 |
상담센터 : 1566-7956AM 09:00 ~ PM 06:00
(토, 일, 공휴일 휴무)
스팸규제조항-2008.06.13 개정
조문 | 규제내용 | 규제대상 | 처벌내용 |
---|---|---|---|
제 50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 ||
제50조 1항 |
명시적 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전송 금지 | 이메일, 전자적 전송매체 |
3천만원 과태료 |
제50조 2항 |
사전 수신동의없는 광고전송 금지 1. 사전거래 관계자 내외 2. 통신판매업자 및 전화권유 사업자 제외 |
전화, FAX | 3천만원 과태료 |
제50조 3항 |
오후 9시~아침 8시까지 별도 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 전화, FAX | 3천만원 과태료 |
제50조 4항 |
광고시 표기의무 | 이메일, 전자적 전송매체 |
3천만원 과태료 |
제50조 5항 |
광고시 표기의무 | 전화, FAX | 3천만원 과태료 |
제50조 6항 |
수신거부 동의 철회 회피방해 기술 금지 전화번호, 우편주소를 자동생성 기술 금지 전자우편주소 자동등록 금지 광고전송 정보 은폐 기술 금지(전송지 위작/변작 경우) |
전체 | 1년징역, 1천만원 벌금 |
제50조 7항 |
수신거부시 금전적 비용 수신자부담 금지 | 전체 | 3천만원 과태료 |